
“변화, 합리적인 개혁, 함께하는 종단으로 한국불교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소신을 밝힌 총무원장 당선인 자승스님은 수행과 포교, 종무행정 등 전 분야의 개선방안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종단 운영을 위한 6대 기조로 △대중공의의 리더십으로 열린 종단, 함께하는 종단 실현 △교구는 한국불교의 미래이며 희망(중앙 권한의 점진적 교구 이양) △종단의 백년대계인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 △효율적이고 편리한 신개념 종무행정 구현 △불교미래를 위한 성장동력 구축 △교권확립을 통해 국내외 한국불교의 위상 확대를 천명했다. 연령 50대 중반의 ‘젊은’ 총무원장으로서 안정 속의 변혁을 예고했다.
열린 종단, 함께하는 종단 실현
총무원장 직속 ‘종단발전위’ 구성
교역직종무원 공개선발제도 시행
각 기조별 세부사업을 살펴보면 먼저 ‘열린 종단’을 실현하기 위해 ‘종단발전자문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는 과거 ‘특보’ 형태의 형식적인 자문이 아니라 총무원장 직속 기구로 운영돼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자문위원회에는 문중과 계파를 초월해 종단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적절히 안배된다. 또한 교역직 종무원에 대한 책임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개 선발제도와 종무연수 과정을 신설할 계획이다. 아울러 종단 각종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하는 등 재가불자들의 참정권을 확대한다.
교구 위상 강화에도 목소리를 냈다. 지방분권화라는 세간의 현실에 맞게 중앙기관과 교구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조화로운 발전을 이끌겠다는 의지다. 종무원 순환근무제를 늘려 중앙의 숙련된 종무행정기법을 지방에 적극적으로 전수할 방침이다.
특히 중앙과 교구의 통합 전산망을 구축해 종무행정 체계를 획기적으로 정비하겠다는 복안도 갖고 있다. 무엇보다 중앙의 교구에 관한 인사권을 완전히 이양해 독립성과 책임성을 부여,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방안이 눈에 띈다. 2000만 수도권 인구의 포교를 책임지는 직할교구 주지에게 전폭적인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4년 임기를 보장하고 인사권을 제외한 행정에 관한 전권을 위임해 지속적인 교세확장에 나설 수 있도록 배려한다.
국제팀 강화…해외교구 설립 박차
종단미래 담보할 종책연구소 설립
‘한국불교 세계화’를 현실화할 해외교구 설립에도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지구촌공생회와 로터스월드 등 국제구호단체와의 협력도 이와 연장선에 있다. 군부대 이전에 따른 군법당 관련 망실재산 환수, 육군훈련소 법당 개원, 계룡대 교육관 건립 지원 등 군포교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도 제시했다.
종단의 숙원 가운데 하나인 승려노후복지문제 해결에도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노령연금과 의료 지원, 주거시설 확보, 회향시설 제공이라는 4가지 과제를 설정하고 승려노후복지법 제정과 이를 운영할 재단 설립에 착수한다. 자승스님은 “스님들의 노후문제 해결은 안정적인 수행과 포교환경을 조성해 종풍을 진작시키는 동시에 종단의 위상과 사회적 지도력을 높인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등 국가의 보장제도를 복합적으로 활용해 효율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식정보화 사회에 발맞춰 신개념 전산망인 ‘인드라넷(가칭)’을 도입해 종무행정을 표준화하고 전국 사찰, 단체, 유관기관의 현황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종단의 백년대계를 수립하고 주요 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종책연구소 ‘불교미래연구원(가칭)’도 설립한다. 비구니 스님들의 권익 향상과 위상 제고를 위한 ‘비구니부’ 설치,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국제팀 승격도 새로운 종책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한국불교를 한 단계 도약시킬 잠재 동력을 최대한 발굴해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각오다. 종단 내 전문가 중심의 사업부를 구성해 불교 관련 각종 지적 재산권 보호와 문화콘텐츠 연구 개발, 효과적인 자산 활용, 수목장 및 육림사업 마련, 다비장 설립 등으로 통해 종단 재정을 비약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된 정교분리와 종교간 화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확립에도 나선다. ‘헌법정신 수호와 종교차별 금지 범불교대책위원회’를 강화하는 것을 비롯해 공직자종교차별금지법 제정,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등에 종교차별행위 처벌조항 삽입 등을 정부에 요구해 교권을 확립하겠다는 생각이다. 자비나눔 사업을 확대해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의 폭도 넓힌다. 이밖에 불교 종합미디어 설립, 남북불교교류 활성화, 템플스테이 국가지원 확대, 폐사지 보존에 관해서도 대책을 준비한다.
장영섭 기자 fuel@ibulgyo.com
■ 총무원장의 권한과 역할
한국불교 대표종단인 조계종의 총무원장은 종헌(宗憲)에 따라 종단을 대표하고 종무행정을 총괄한다. 자격은 승랍 30년, 연령 50세, 법계(法階)는 종사(宗師)급 이상의 비구여야 한다. 전국 25개 교구본사를 비롯한 3000여개 종단 소속 사찰을 종헌 종법에 따라 관리한다. 총무원 종무원과 각 사찰의 주지를 임면하고, 종단과 사찰에 속한 재산을 감독하는 한편 그 처분에 있어서 승인권을 갖는다. 특별분담사찰과 직영사찰 등 중요사찰의 예산 승인권과 예산조정권도 갖고 있다.
총무원장은 나아가 불교 주요 종단의 모임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도 맡고 있다. 이밖에 학교법인 승가학원 이사장,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및 유지재단,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 이사장 등을 당연직으로 겸임한다. 명실공히 한국불교의 아이콘이라 할 수 있다.
[불교신문 2569호/ 10월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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